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현재 1소위에 900여건, 2소위에 51건이 계류 중”이라며 “실제로 900여건의 법안은 19대 국회에선 통과를 시키기 어려운 사안이다. 실질적으로 심의를 끝냈고 폐기돼야 할 성격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이날 법사위 또한 마지막 회의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어서, 이날 통과가 되지 못한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것이다.
이 위원장은 또 “하나 더 말하자면 위헌법률이 470건”이라며 “위헌결정을 받은 법률과 졸속입법이 많이 나와 이를 예방하고 제동하는 장치의 운용이 필요하고 법사위는 그 역할을 해왔다. 법사위 역할이 축소돼야 한단 주장이 있지만 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