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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창형기자
등록일 2016-05-20 02:01 게재일 2016-05-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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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신체·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주민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상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민 등에 대해 번호 변경 청구를 가능하도록 했다.

또 범죄 경력의 은폐 등을 목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되, 신청자에게 이의신청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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