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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국회` 오명 쓴 채 막 내린 19대 국회

박순원기자
등록일 2016-05-20 02:01 게재일 2016-05-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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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법 등 135건 처리<BR>경제 법안은 결국 `빈손`<BR>지각개의·텅빈 의석 눈살
▲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모든 법안을 처리한 뒤 더불어민주당 김기준 의원의 자유발언이 시작되자 회의장을 빠져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19대 국회가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 청문회 보장`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 135건의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비롯한 쟁점법안들에 대한 처리는 20대 국회로 넘겼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과 전·월세 전환율 인하를 골자로 한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가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협은행을 자회사로 분리할 수 있는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교통유발 부담금 등 지방자치단체가 거둬들이는 지방세외수입을 상습적으로 체납해 온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일반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외에도 군대 내 폭행을 무조건 처벌할 수 있는 `군형법 개정안`과 전월세 전환율을 인하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등 135건의 법안이 19대 국회 마지막에 처리됐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에서는 낙선자들의 불참으로 인해 빈자리가 눈에 띄었고, 경제살리기 관련 주요 법안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본회의는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었지만 의원들의 지각으로 예정된 시간이 훌쩍 지난 10시 26분경에야 열렸다. 가까스로 문을 열었을 때도 의석의 3분의 1은 텅텅 비어 있었다.

그런가 하면, 당 원내대표의 칩거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직면한 새누리당은 각 당이 본회의 전 소속 의원들에게 상정될 법안에 대해 설명하는 의원총회조차 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본회의 시작 30분 전인 이날 9시 30분에 예정됐던 의원총회에 약속시간 10분이 지난 9시 40분에도 20여명의 의원만 도착하는 등 대부분이 지각하면서 본회의를 12분 앞둔 9시 48분에야 30여명의 참석자로 의총을 시작할 수 있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20대 국회를 기점으로 원외로 밀려나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해, 새누리당을 탈당한 유승민(대구 동구을) 의원과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 등도 참석했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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