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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동물국회 대신 식물국회로”

김진호기자
등록일 2016-05-25 02:01 게재일 2016-05-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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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평가 토론회`<BR>폭행·폭언 줄어도 타협 못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현행 국회법인 일명 `국회선진화법`이 원내 물리적 충돌을 방지한다는 목표는 달성했지만 여야 협치와 효율성 확보라는 취지는 달성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중앙대 손병권 교수는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혜영·김세연 의원 주관으로 열린 `제20대 국회선진화법 평가와 발전방안` 토론회에 앞서 배포된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손 교수는 “선진화법 실행 후 국회 폭력, 폭언은 상당히 줄었지만 대화와 타협을 통한 심의에 따라 민주, 효율 국회를 구현한다는 목표가 달성됐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9대 국회만 봐도 대통령의 핵심 입법 어젠다 통과를 둘러싸고 여야간 첨예한 대립 속 직권상정에 대한 무리한 요구가 여당에 의해 제기됐다”며 “직권상정은 의장에게 여야 합의 부재의 책임을 의장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 여당이 판단할 때 시급히 처리돼야 할 법안일수록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국회에 대한 적극 설득, 협력 요구가 필요하다”며 “신속처리 법안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최후 결정단계에선 다수결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박명호 한국정당학회 회장은 “선진화법 이후 지난해 예산안의 헌법상 의결기한을 12년만에 처음으로 지켰지만 심사가 적절하고 알차진 않았다”며 “동물국회 대신 식물국회가 일상화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정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선진화법에 대한 비판은 전체적인 법안처리 지연 문제라기보단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해 정부 여당 의지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조사관은 “19대 국회에서 쟁점법안 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의장 심사기간 지정제도를 개정하는 방안과 안건 신속처리제도를 개정하는 방안이 제안된 바 있다”며 “정치적 운영의 묘를 살릴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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