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朴대통령 거부권 행사시 `청문회 국회법` 운명은

이창형기자
등록일 2016-05-25 02:01 게재일 2016-05-25 3면
스크랩버튼
`공포·재의요구 가능` 우세<BR> `20대국회 표결`엔 의견 엇갈려<BR>새누리, 법안 폐기처리 주장<BR>20대서 표결 부쳐질 경우<BR>여소야대 속 與 이탈표 변수

일명 `상시 청문회법`에 대해 새누리당이 위헌검토에 나선 가운데 해외순방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 후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 법안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3일 정부로 넘겨짐에 따라 헌법 제53조에 의거 이송후 15일 이내에 법률로 공포하거나,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 요구를 받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나와 가결되면 법률로 확정된다.

하지만 이 법안이 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는 점이 문제다. 오는 29일 19대 국회는 문을 닫고, 이튿날 20대 국회가 문을 연다. 박 대통령이 그 전에 공포 또는 재의를 요구하거나, 재의를 요구받은 19대 국회가 본회의를 다시 소집해 표결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따라 19대 국회에서 처리한 법안에 대해 박 대통령이 20대 국회가 열리고 나서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 재의를 요구해도 20대 국회가 이를 표결 처리할 권한이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회 사무처에 제시된 헌법학자들의 의견은 19대 국회의 임기 만료 이후에도 박 대통령이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쪽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의를 요구받은 20대 국회가 이를 표결에 부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에선 법률가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안의 폐기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검사출신 김진태 의원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라도 19대 국회 임기내 공포되지 않으면 `회기 불연속 원칙`에 따라 자동폐기된다”고 주장했다. 판사출신의 홍일표 의원은 “새로 만들어지는 20대국회는 19대 국회와 구성원이 다르다”며 “박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해도 20대국회는 이를 표결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표결이 부쳐질 경우 통과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의원 122명이 반대표를 던지면 부결된다.

다만 지난 19일 새누리당내 6명의 의원이 법안에 찬성했고, 당 출신무소속 의원 중에선 5명이 찬성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다시 찬성표를 던질 경우 법안은 통과될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20대 국회에서 충분히 재의할 수 있으며, 법적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0대 국회에서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의결 절차를 밟으면 된다”며 “19대와 20대가 별개의 국회는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9대 국회 법안에 거부권이 행사되면 20대에서 재의할 수 없다는 금지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20대 국회 개원부터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의 요구에 역행한다는 주장도 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상임위 청문회를 하든 말든 청와대가 왜 거부권을 행사하느냐”며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제 국회가 행정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가 기강을 세우는 공무원 사회를 바로잡을 기회를 청와대가 차버린다면 총선 민의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형기자

정치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