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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상반기중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박순원기자
등록일 2016-05-25 02:01 게재일 2016-05-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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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세금납부 등 유예
▲ 새누리당 김광림(왼쪽 두번째)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부처 차관들과의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관련 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조선업종의 영세 협력업체들에 대해 각종 세금과 4대 보험금 납부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김광림(안동)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고용노동부에 관련 절차를 서둘러 진행해 조선업이 상반기 중에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박 건조 자금의 신규 대출도 추진된다”고 김 의장은 전했다.

김 의장은 이어 “각종 세금과 4대보험금, 장애인분담금의 납부를 유예해 달라는 영세 협력업체의 요청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며 “일거리(수주잔량)는 있지만 자금 지원이 부족해 작업이 멈출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옥석을 가려 기존 대출자금의 회수 유예 및 신규 대출이 추진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노사 협의체를 구성, 노조 측의 의견이 (정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조선업 종사자들의 요구는 고용노동부가 수렴하기로 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유지ㆍ실업대책ㆍ임금체불 문제도 정부가 나서 `애프터서비스(A/S)` 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새누리당은 처음 말한 대로 책임 규명을 철저히 하고, 현재의 부실 규모와 잠재 부실 규모를 정확하게 진단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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