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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하는 정의화 `국회법 논란` 靑 정조준

박순원기자
등록일 2016-05-26 02:01 게재일 2016-05-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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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일하라는 法 <br>귀찮다고 반대하나”
▲ 정의화 국회의장이 25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퇴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화 국회의장이 상임위원회 청문회 개최 요건을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 청와대를 겨냥했다. 그것도 퇴임 기자회견에서다.

정 국회의장은 25일 “행정부가 국민의 편에 서서 올바르게 일하라고 만든 법을 `귀찮다`고 `바쁘다`는 이유로 반발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화살을 청와대로 돌렸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퇴임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 우리 국민들은 일 잘하는 국회, 정부를 제대로 감독하고 견제하는 국회를 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을 대신해 국정을 감사하고 특정한 국정사안을 조사하는 것은 헌법 61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며 “정책적으로 현안조사가 필요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책과 대안을 마련해 국민들의 걱정을 하루속히 풀어드려야 할 의무가 국회에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과거의 일부 청문회에서 나타났던 부정적 측면만 강조하며 정책 청문회 활성화 자체에 반대하는 것 또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겠다`는 식의 회피성 주장”이라며 “상임위 청문회 활성화를 비롯해 연중 상시국회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국회법이 이번 정부가 임기 끝까지 국정을 원만히 운영하는 데 오히려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협치와 연대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 무능한 정치를 유능한 정치로 바꿔야 한다”며 “아직도 권위주의 시절에 살고 있는 정치권 일부와 구시대적 행정편의주의에 젖어있는 일부 공직사회의 인식부터 완전히 바꿔야 한다.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던 시대는 오래전 끝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이제 국회를 떠나지만 낡은 정치질서를 타파하고 새로운 정치질서를 열어나가는 길에 작은 밀알이 되고자 한다”며 “협치와 연대의 정치개혁, 국민 중심의 정치혁신에 동의하는 우리 사회의 훌륭한 분들과 손을 잡고 우리나라 정치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있는 `빅 텐트`를 함께 펼치겠다”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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