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울릉·사진) 의원은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정부가 난민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집행계획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미진한 관련정책의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고 난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그간 타법에 근거해 난민지원을 해온 것은 난민이 소수였고, 난민정책에 관한 기본법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난민이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등 특별한 처우를 받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제정된 난민법에 근거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박명재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논의되지 못하고 자동폐기 된데 따라 20대 국회에서 재발의했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