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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의원 `물산업진흥법` 제정안 대표발의

이창형기자
등록일 2016-07-06 02:01 게재일 2016-07-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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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곽상도(대구 중남구·사진)의원은 5일 물산업 전반의 진흥과 물산업 클러스터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물산업진흥법`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에 따르면 물 산업은 21세기 블루골드산업으로 사회기반시설 중 최대의 투자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국내 물산업 시장의 규모는 세계 시장의 1.7%, 국내 GDP의 2.1%에 불과하고, 국내 1만1천35개 물기업의 70%가 종업원 10명 미만의 소기업으로 대부분 영세해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여건이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제정안은 물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 및 지원을 통해 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해 물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곽 의원은 “오는 2018년까지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물산업 원천기술 개발과 유치기업들의 해외진출 거점으로 삼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발전의 큰 기폭제를 만들어내겠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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