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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김영란법, 대구·경북 5천여억 피해”

김진호기자
등록일 2016-07-07 02:01 게재일 2016-07-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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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대구·경북 지역 농축산업계에 5천여억원의 피해가 있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이만희(영천·청도·사진)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는 9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명절 선물수요가 크게 감소해 한우 4천100억원, 사과 1천296억원, 배 287억원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한우는 국내 한우 사육의 22.3%를 차지하는 만큼 약 914억원, 사과는 전국 생산의 64%를 차지해 829억원, 배 또한 전국 생산의 9.5%를 차지해 27억원 등의 피해가 추정된다.

이만희 의원은 “김영란법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농축산업계의 열악한 현실을 외면한 김영란법 시행령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농축산업계에 경제적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열악한 농축산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김영란법에서농축산물에 대한 예외 적용과 선물·식사·경조사비의 금액 기준을 상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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