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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시장·군수협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제외해야”

정철화기자
등록일 2016-07-11 02:01 게재일 2016-07-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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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회의서 촉구 결의문 채택
경북도내 시장군수들이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제외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경북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한동수)는 지난 8일 포항시 남구 지곡동 청송대에서 도내 시장·군수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6기 제12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오는 9월에 시행되는 `부정정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일명 `김영란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농축수산업은 FTA보다 더 큰 충격을 받고 농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정부의 이번 법률이 규정하는 선물의 범위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농축수산업의 특수성과 현실을 감안해 이 같이 조치할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한동수 협의회장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농축수산물 구입 선물에 대해 법적 제한을 두는 곳이 없고 오히려 권장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인 농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협의회는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제외` 결의안을 정부와 국회, 경북도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부단체장 인사추천에서 시장·군수가 임용권자인 만큼 유능한 인재를 추천, 임용할 수 있도록 시장 군수가 3배수 범위에서 추천하고 도지사도 3배수를 권고, 상호 합의점을 찾는 원칙과 기준을 새롭게 정할 것을 제안하고 순차적으로 자체 승진 임용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해 가기로 했다.

/정철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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