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회의서 촉구 결의문 채택
경북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한동수)는 지난 8일 포항시 남구 지곡동 청송대에서 도내 시장·군수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6기 제12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오는 9월에 시행되는 `부정정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일명 `김영란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농축수산업은 FTA보다 더 큰 충격을 받고 농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정부의 이번 법률이 규정하는 선물의 범위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농축수산업의 특수성과 현실을 감안해 이 같이 조치할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한동수 협의회장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농축수산물 구입 선물에 대해 법적 제한을 두는 곳이 없고 오히려 권장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인 농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협의회는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제외` 결의안을 정부와 국회, 경북도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부단체장 인사추천에서 시장·군수가 임용권자인 만큼 유능한 인재를 추천, 임용할 수 있도록 시장 군수가 3배수 범위에서 추천하고 도지사도 3배수를 권고, 상호 합의점을 찾는 원칙과 기준을 새롭게 정할 것을 제안하고 순차적으로 자체 승진 임용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해 가기로 했다.
/정철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