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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심의대상 `사드배치` 졸속 결정”

이창형기자
등록일 2016-07-28 02:01 게재일 2016-07-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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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정부가 위헌”
사드(THAAD) 배치가 헌법상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해당해 국무회의 심의대상이지만 졸속으로 처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27일 “헌법에는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국가 중요 사안들이 명시돼 있는데 그중 하나가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이라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협의해 대통령 승인으로 사드배치를 졸속 결정했다는 것은 정부가 위헌 행위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드배치가 국무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국회 입법조사처에 질의한 결과, “헌법 89조 1호 내지 17호에 규정된 사항은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답을 받았다고 전했다.

헌법 제89조 2호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4호는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6호는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13호는 `행정 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명시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또 “헌법 제89조 17호(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에 따르면 국무회의 심의사항에는 거의 제한이 없다”며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사드배치를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 사항이라 생각하고 이를 의안으로 제출하면 국무회의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이어 “국무회의 심의 대상에 관한 헌법 제89조의 해석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례가 전무하다”며 “헌법학자들의 견해를 전화 설문 조사한 결과 대부분 사드배치는 헌법 제89조 6호의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해당하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고 소개했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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