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헌 결정 일단 환영
새누리당 김현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공식 논평에서 “김영란법은 우리사회가 보다 깨끗해지길 바라는 간절한 염원으로 만들어진 `청렴사회법`으로,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야당과 함께 앞으로 김영란법이 진정으로 청렴한 공직사회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또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농수축산물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 후속입법 추진 여부에 대해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면서 “더민주도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법 시행 후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국민적 논의를 바탕으로 수렴하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손금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법 내용에 여러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 회복이라는 목적을 위해 나온 고뇌의 결단”이라고 밝히고 “다만 정치권과 정부는 농어민과 중소상공인 등의 생계에 미칠 피해 규모와 영향을 면밀히 평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개인성명에서 “정당한 입법활동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등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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