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은 공직자 등이 직무수행 시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 때문에 공정한 직무를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현행 김영란법 제정 단계에서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논의 단계에서 제외돼 논란이 제기돼왔다.
안 전 대표가 제출한 개정안에서는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자가 4촌 이내의 친족일 경우 관련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했다. 공직자의 범위에는 국회의원도 포함된다. 외부 강의를 대가로 사례금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직무 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나 조언,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도 금지했다. 공직자가 본인이 수행했던 업무 관계자와 용역 또는 부동산 거래 등을 하기 위해서는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고위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공개경쟁 절차를 제외하고서는 채용될 수 없도록 했고, 소속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이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안 전 대표를 비롯해 국민의당 의원 16명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서명했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