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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만들려면

등록일 2016-08-03 02:01 게재일 2016-08-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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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미<br /><br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정책실장
▲ 박은미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정책실장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으로 인해 지역 양성평등정책 실행에 관한 과제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정책개선 도출이라든가 실현성 있는 정책추진에는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양성평등정책의 효과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책개선 컨설팅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사업분야별 정책개선안 도출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전반에 걸쳐 성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요한 실정이다.

즉 성인지 관점에서의 정책개선안 필요성에 관한 인식부족, 부서 간 협조 부족 등으로 인해 양성평등 정책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개선 도출 및 실행 연계성을 강화하는 컨설팅이 필요하다.

이에 기관별 컨설팅을 통해 정책개선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발굴해 지역 양성평등 정책개선 실현가능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컨설팅 사업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사업의 내실화가 필요하고, 컨설팅 사업에 관한 체계화 및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이러한 특성에 맞게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방향은 첫째, 인사이동이나 업무상 바빠서, 또는 교육대상에 포함되지 못해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사업을 통해 컨설턴트가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지표 설명뿐만 아니라 성별영향평가 제도, 성 주류화, 성별 통계 등 관련 사항에 대해서 컨설팅을 제공해 공무원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컨설팅을 보다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 컨설팅 운영에 있어 무엇보다 기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인프라와 추진체계를 점검해야 할 것이다.

효율적 시스템을 위해 과제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관련조직과 예산 등을 점검하도록 컨설팅을 해야 한다.

다음으로 과제선정 및 보고서 작성 등을 지원하는데 이 단계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실제로 정책개선을 이루도록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컨설팅 방법은 주로 전화와 이메일 형태로 이뤄졌으며, 방문 컨설팅도 증가하였다.

컨설팅 내용은 총괄담당자를 대상으로 추진기구 구성 운영, 추진계획수립, 기관장 관심도 제고 방안 등을 컨설팅했으며, 과제담당자를 대상으로 성별통계, 법령·지침 개선, 성인지 예산 반영, 사업수행방식과 같은 지표별 컨설팅을 수행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필요성을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로 도출된 정책개선안이 정책에 반영돼 수혜대상자에게 혜택이 적절하게 돌아가는 과정을 말한다. 이처럼 양성평등정책 활성화를 위한 환류의 활성화는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개선시킬 수도 있다.

정책개선 실행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총괄담당자나 과제담당자인 공무원 개인의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부서 전체의 의지와 관심이 수반되어야만 가능하다.

우선 평가수행부서에서 미리 도출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근거한 정책개선안 즉 법령 개선, 지침 개선, 사업수행기준 개선, 예산요구안 등 이들 중 업무영역내에서 반영 가능한 정책개선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사업선정 과정에서의 컨설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정책개선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성별분리 통계 작성과 성별격차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컨설팅 내용 및 운영에서 그 기준과 구체성이 필요하므로 컨설팅 내용에서 가장 언급해야 할 부분은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정책개선안을 제시한다면 생활체감형 정책개선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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