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제공땐 즉각 처리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한진해운 대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한진해운의 자산이 담보되거나 한진그룹 차원에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장기저리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촉구했고 정부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원) 금액은 해양수산부 추정으로는 1천억원+α 수준”이라며 “여기에 밀린 외상값과 기름값을 포함하면 6천억원이 넘지만 우선 필요한 돈은 1차적으로 담보가 제공되면 즉각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해외 항만의 선박 가압류를 막기 위해 외교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등이 공동으로 나서 각국을 상대로 `스테이오더(압류금지명령)`가 내려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