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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철강포럼, `바이 코리아` 법안 발의

이창형기자
등록일 2016-09-07 02:01 게재일 2016-09-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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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자재 우선 사용해야
철강제품을 중심으로 공공부문에 대한 자국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일명 `바이 코리아` 법안(국가계약법, 지자체계약법)이 6일 `국회철강포럼`의 1호 법안으로 발의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사무총장에 따르면 현재 중국산을 중심으로 한 수입 철강재가 내수시장을 42%나 잠식하고 있으며, `울산 삼성정밀화학 물탱크 폭발사건`과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에서처럼 저가·부적합 철강재의 유입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량과 터널, 항만 등 1종 및 2종 시설물 공사를 계약할 때 국산자재 또는 국제협정체결국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저가·부적합 수입철강재에 대한 제재장치를 마련했다.

/이창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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