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
권 시장은 “일부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지만, 국가 청렴도가 OECD 회원국 34개국 중 27위에 머무르는 등 우리 사회에 아직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불법 행위가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이 마련된 만큼, 법의 정신과 제정 취지를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청탁금지법 시행이 민원인이나 시민들을 만나주지도 않고, 이야기를 들어주지도 않는 등 소극적인 행정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접수된 민원은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권 시장은 “특히 위원회와 같은 제도를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조례나 기구를 만들어 직원들이 법규에 익숙하지 않아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나아가 소극 행정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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