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11일 지방의회 의원이 공소제기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여론의 비판이 많고 구금된 자치단체장은 연봉월액의 70%만 받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조치는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각 지자체의 조례 개정 상황을 지켜보면서 의정활동비 지급제한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을 병행하기로 했다.
구속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조례가 있는 자치단체는 서울시의회와 인천 남동구, 광주 광산구, 강원 원주시, 충남 서산시 등 5개다.
/이창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