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2野 합의해 특검 후보 추천` `최순실 특검법` 본회의 통과

이창형·박형남기자
등록일 2016-11-18 02:01 게재일 2016-11-18 1면
스크랩버튼
정치적 중립성 훼손 이유로<BR>박 대통령 거부권 가능성도<BR>국정조사계획 승인도 가결<BR>의혹 15건 조사범위에 명시

국회는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과 `국정조사계획서 승인`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대표 발의로 여야 의원 209명이 서명한 특검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20명 가운데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특검법안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파견 검사 20명,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야당에서만 특별검사 후보 2명을 추천키로 한 조항이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아울러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채택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계획서에 따르면 특위는 이날부터 60일간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한다.

특히 기타 조항을 통해 “정부와 관련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수사나 재판을 이유로 조사(예비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조사대상에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통일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청와대·정부 부처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K스포츠 등을 포함했다.

조사범위에 대해선 `최순실(최서원) 등 민간인에 의학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과 관련`, △`문고리 3인방`의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 △정부 정책 및 민관 인사 결정 개입 의혹 △재단법인 미르·K스포츠 등을 통한 불법 자금 조성 및 유출의혹 △정부사업에 대한 이권 및 CJ그룹 인사·경영 개입 의혹 등 총 15건을 명시했다.

/이창형·박형남기자

정치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