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징계 요구안 제출<BR>윤리위 소집, 심사 착수키로<BR>지도부는 “비상시국회의 해체”
비박(비박근혜)계를 중심으로 한 새누리당 비주류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및 출당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검찰 공소장에 피의자로 입건된 이상 대통령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으며, 당적도 유지해선 안 된다는 인식이 비주류에 빠르게 확산하는 것이다.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 소속 비주류 의원들은 이날 오후 박 대통령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를 촉구하는 `징계 요구안`을 당 사무처에 제출했다.
비상시국회의 대변인인 황영철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우리 손으로 대통령 징계 요구안을 작성하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너무도 참담하고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들은 징계 요구안에 새누리당 당규 제20조의 징계사유 가운데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와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를 적시했다. 또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는 당규 제22조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이진곤 윤리위원장은 조만간 윤리위를 소집해 박 대통령이 징계 대상에 해당하는지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당규는 당원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징계를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로 규정했다. 탈당권유를 받고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된다.
그러나 이정현 대표는 비주류가 요구해 온 지도부 사퇴 주장을 거듭 일축하면서 대신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출당을 추진하고 있는 비주류 중심의 비상시국회의에 대해 `정치적 패륜행위`라고 규정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비박계 좌장인 김무성 전 대표의 탈당과 비상시국회의 해체를 요구했다. 지도부 사퇴 불가론을 재확인하면서 역공에 나선 것이다.
/김진호·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