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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당 대표도 비위 있으면 탄핵”

박형남기자
등록일 2017-01-10 02:01 게재일 2017-01-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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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자 당원소환제 도입
▲ 바른정당 정병국(오른쪽) 창당준비위원장이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 및 정책의총에 처음 참석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게 `바른정당`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정당이 당직자 당원소환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바른정당은 9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장제원 대변인이 밝혔다.

당원소환제는 당 대표를 비롯한 선출직 당직자들의 비위가 있으면 당원들이 소환해 탄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과거 열린우리당이 당원소환제를 도입한 전례가 있다.

바른정당은 특권 내려놓기 윤리강령을 제정하기로 하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팀장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오 전 시장은 “원외 중심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성안을 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가장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며 “최선을 다해서 국민 여러분이 바라는 바를 모아서 관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대선후보 경선과 관련해선 100% 여론조사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병국 창당추진위원장은 “조기 대선이 되면 그 전에 전국적인 정당 체계를 만들기 쉽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해 향후 대선 선출 규정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당 지도부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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