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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투표권` 국회 심사소위 통과

박형남기자
등록일 2017-01-11 02:01 게재일 2017-01-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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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논의 급물살 탈 듯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 및 선거법 심사소위가 9일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안행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쳐야 하지만 입법을 위한 첫 단추를 꿰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 모두 찬성 의견을 냈다. 바른정당은 선거연령 하향조정을 주요 개혁입법 어젠다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 새누리당도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여, 선거연령 하향조정을 위한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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