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바른정당 반대<bR>안행위 상정도 못해
만 18세로 투표권을 하향조정하는 선거법 개정안의 1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불발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1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소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선거연령 하향조정 법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지만,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이 전체회의에서 상정되지 않은 사례가 없다며 반발했다. 더 나아가 입법권이 없는 정개특위에서 논의한 것 역시 실효성이 없다고도 했다.
다만, 여야는 설 연휴가 끝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