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BR>정부, 실무 논의 본격 착수<BR>내달까지 실태조사 마무리<BR>설 전 결론 도출은 힘들 듯
정부와 새누리당이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새누리당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민생물가점검회의에서 “김영란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농민의 어려움을 해소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고 이현재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정부도 실무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정부는 16일 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의 실무 담당자 등이 참석하는 청탁금지법 관련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정부는 농식품부와 해수부, 중기청 등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실태조사를 마무리한 뒤 청탁금지법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시행령 개정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청탁금지법이 명절 기간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청은 다음 달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실적으로 설 명절 이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은 불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시행령 개정을 위해서는 입법예고·법제심사·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설 명절까지는 물리적인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에서다.
/김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