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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임시국회… 입법전쟁 불붙었다

김진호기자
등록일 2017-02-02 02:01 게재일 2017-02-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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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개혁입법` 처리 강행<BR>與, 노동개혁 등 맞불<BR>바른정당 역할 주목
▲ 정세균 국회의장이 1일 본회의를 개의하며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월 임시국회가 1일 문을 열었다.

이번 임시국회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안 심판 선고를 하고 조기 대선 국면이 펼쳐지기 전에 열리는 마지막 국회라는 점에서 여야 각 당의 법안통과를 위한 경쟁이 어느때 보다 뜨거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개혁입법`을 처리하겠다며 중점 처리법안을 선정하는 등 의욕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실제로 민주당은 지난 달 10일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개혁입법 우선법안 21개를 발표했고, 국민의당은 앞서 지난 달 8일 입법안 22건을 포함해 24개 중점처리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야당이 제시한 개혁 입법안에는 재벌개혁을 위한 경제민주화 법안, 언론개혁,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선거연령 18세 하향 등 내용이 공통적으로 포함됐다.

이에 대해 여당인 새누리당은 선거연령 하향 법안을 제외하면 대부분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실제 법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반면에 새누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이지만 이 법안들 역시 여대야소였던 19대 국회 때도 야당의 반대로 처리하지 못한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원내4당으로 등장한 바른정당은 법안별로 여당 또는 야당과 입장을 같이하고 있어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8세 선거권 인하와 관련한 공직선거법을 비롯해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은 정책의총을 통해 바른정당의 입장을 결정한 후 가능한 야 3당과 공조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내 4당체제하에 4당간 합의가 없이 법안통과가 어렵도록 규정한 현행 국회선진화법 아래서는 어느 당도 법안 처리를 강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임시국회는 아무 소득없는`맹탕 국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까지 개혁입법 20여개 법 중에 4당이 온전하게 합의한 법은 하나도 없다”며 “4당 체제는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문제가 많은,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는 이상한 시스템”이라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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