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지난 21일 영양군농업기술센터 2층 회의실에서 무허가 축사 보유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요령 및 추진사례,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설명회를 개최했다.
특히, 군은 농가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건축조례를 개정해 건축법 위반행위자가 위반사항을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감경비율을 100분의 50으로 완화하도록 한 점도 적극 설명했다.
/장유수기자 jang7775@kbmaeil.com
장유수기자
jang7775@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북부권 기사리스트
청송군, 제19회 청송사과축제 평가 보고회 개최
영주시, 기획재정부에 교통·물류 기반 확충 건의
문경소리 40년 외길 송옥자 보유자, ‘문경새재아리랑’ 공개행사 개최
문경시 공무원들, 시정 발전 아이디어 17건 발표
문경시, 국회서 주요 현안사업 추가예산 45억 원 확보
예천군, 예천교육청과 학생 맞춤형 지원 협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