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최고위원 후보자<BR>기탁금 안 받기로
자유한국당이 오는 7월 3일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 전면적인 모바일 투표를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청년들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 최고위원 후보자에 대해 기탁금을 받지 않기로 하는 등 전당대회 룰을 개정했다.
한국당은 11일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전당대회 규칙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한국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은 선거인단의 유효투표 결과 70%와 여론조사 결과 30%를 합산해 선출한다. 이 가운데 선거인단 투표는 전면적인 모바일 사전투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당이 전당대회에서 전면적인 모바일 투표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바일투표는 오는 30일 하루 동안 진행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인단의 스마트폰으로 선거인단 고유의 URL을 전송하면 이를 클릭해 투표에 참여하면 된다.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선거인단은 이틀 뒤인 다음 달 2일 전국 시·군·구 투표소에서 실시되는 현장투표에서 투표하면 된다. 다만, 전당대회 당일의 현장투표는 시행되지 않는다.
한국당은 또 청년 계층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 최고위원 후보자에 대해 기탁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 기탁금은 당 대표 후보자는 8천만 원, 최고위원 후보자는 3천만 원을 받고, 컷오프에서 탈락하면 기탁금 50%를 반환해주도록 돼 있다. 당 대표 경선의 경우 후보자가 4명 초과시, 최고위원은 8명 초과시, 청년최고위원은 4명 초과시 컷오프를 하기로 했다. 컷오프는 여론조사 방식으로 오는 23일 실시한다.
합동연설회는 대구·경북 지역을 비롯해 수도권, 충청권,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각각 1회 실시하고, 강원·호남·제주에서 1회씩 타운홀 미팅을 실시하도록 했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오는 17일 오전 9시~오후 5시이고, 선거운동 기간은 19일부터 14일간이다. 한국당은 후보자들의 충분한 선거운동을 보장하기 위해 과거 전당대회에 비해 선거운동 기간을 이틀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