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 중앙당이 후원회를 통해 연간 50억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사람당 후원 한도액은 1천만원이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직접 발의했다. 지난 2006년 3월부터 금지된 `정당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이 이달 말 효력을 잃기 때문이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관련 법 개정 시한은 2017년 6월 30일이다. 문제는 정당후원회 부활이 차떼기 등 검은 정치자금에 대한 양성화 우려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