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유승민 의원 보좌관, 선거법위반 혐의 `무죄`

박형남기자
등록일 2017-06-30 02:01 게재일 2017-06-30 3면
스크랩버튼
대법원 무죄선고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타인 명의를 통해 장애인단체에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의 보좌관 남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 씨에게 “기부자도 기부를 받는 단체도 기부금품을 전달하는 주체가 (유 의원 측이 아니라) 누구인지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부자도 비슷한 시기 다른 국회의원 사무실에 후원요청을 받고 기부한 사실이 있다“며 ”평소 수백만에서 수천만원의 기부를 해 온 점 등 기부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정치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