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3년째 진행 중인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은 벤처, 이노비즈(기술혁신형), 메인비즈(경영혁신형) 등 관련 인증을 획득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TV광고는 5천만원, 라디오는 350만원 한도 내에서 제작비의 50%를 지원하는 것이다.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지상파나 종합편성채널에 방송광고 거래실적이 없으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방송광고 전문 컨설팅을 해주고, 우수 광고물은 별도로 시상할 예정이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코바코 홈페이지(www.kobaco.co.kr)와 중소기업지원 전용 홈페이지(kobaco.co.kr/smad)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