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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임차권 불법 양도 처벌강화

연합뉴스
등록일 2017-07-19 02:01 게재일 2017-07-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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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조치·4년간 입주제한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을 받았다가 불법으로 양도하는 얌체족은 앞으로 퇴거 조처되고 4년간 입주 자격이 제한된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앞으로 공공임대의 임차권을 불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 계약이 해제되고 4년간 입주자 자격을 얻지 못한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으로 전환되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에서 임차권 불법 양도가 자주 발생한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의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을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지만, 근무·생업 또는 질병 치료 등의 이유로 다른 시·군·구로 주거를 40㎞ 이상 이전할 때 예외적으로 임차권을 넘길 수 있다.

그러나 허위로 주소를 옮겼다고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임차권을 불법 양도하거나 주택을 전대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주택 분양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될 조짐이 있는 지역에 전매제한 등 청약규제를 적용할 수 있게 하고 수도권 외 지방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도 3년 이내로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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