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행정심판 청구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17일 “엑스코가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며 규정집과 규정을 공개하지 않아 지난 16일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엑스코는 지난 9일 대구경실련이 앞서 청구한 이의신청에 대해 `부분인용 결정 통지`를 하고, 인사위원회 위원 등의 성명을 공개했다. 그러나 규정집과 지난해 10월 1일 이후 제정·개정·폐지된 규정은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전재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