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의원, 개정안 발의
현행법에 의하면 발전소 건설로 인한 이주자와 생활기반을 상실한 주변지역 주민에 대해 우선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에 의해 채용된 지역주민 우선 고용실적은 극히 미흡하고, 지역주민에게 5%에서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지역 가산점 제도가 한국수력원자력 자체 규정에 불과해 제도적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더구나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전은 특수경비원 채용에 적용되는 지역민 가산점 제도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에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강석호 의원은 “한수원 등 발전사업자가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경우에는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 주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발전사업자와 주민간 상생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