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 의원, 개정안 발의
현행 국회법상 상설특위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단 두 곳뿐이며, 국회에서 구성되는 다른 특별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시한을 정해 한시적으로 운영돼 왔다.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 역시 지난해 7월에 구성돼 6개월 연장기간을 포함 총 1년 운영된 뒤 지금은 활동을 종료한 상황이다.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 자유한국당 간사로 활동해오던 최교일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국회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국회와 정부는 물론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