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인권옴부즈만 임용은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사례가 반복 발생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에 따라 이번에 새로 도입해 임용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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