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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청송군수 불구속 입건

심상선기자
등록일 2017-09-21 21:38 게재일 2017-09-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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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 등 8명도
뇌물수수 등 5가지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한동수(68) 청송군수와 청송사과유통공사 사장 및 임직원, 군의원 등 모두 9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일 청송사과유통공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한 군수를 불구속 입건했다. 한 군수에게 뇌물로 준 청송사과유통공사 사장 A씨 등 임직원 5명과 군 예산으로 사과 값을 대신 납부하도록 한 군의원 3명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 군수는 청송사과유통공사 사장 A씨로부터 지난 2014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명절 떡값과 해외여행 경비 등의 명목으로 3천25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이다. 한 군수는 또 지난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군의원이 사용한 사과값 5천300만원 상당과 국회의원의 명절 선물용 사과값 1천376만원 상당 등을 군 예산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군의원의 아들을 지난 2012년과 2013년 두차례에 걸쳐 장학생으로 선발해 217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뒤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허위 문건을 만든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청송사과유통공사 팀장 B씨는 개인적으로 사거나 군의원 등으로부터 사들인 사과 13억원 상당을 최고급 특허 브랜드로 속여 서울 등에 납품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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