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4월 경북 도내 본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B양(18)에게 “검은 바지를 입으니 섹시하다”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2차례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7월에도 피해자 친구들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돌아가자 B양에게 “니가 제일 예쁘다”고 하며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1차례 쳤다.
재판부는 “여성 청소년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 연령,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