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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 97만ℓ 차량연료용으로 판매 일당 덜미

심상선기자
등록일 2017-09-28 21:50 게재일 2017-09-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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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강북경찰서는 27일 고속도로 요금소 인근에서 덤프트럭 기사들에게 등유를 연료용으로 판매한 혐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석유판매업자 A씨(38) 등 9명을 무더기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화물복합터미널과 고령, 왜관 등 고속도로 요금소 인근에서 덤프트럭 기사를 상대로 시가 7억8천만원 상당의 등유 97만ℓ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상습적으로 등유를 팔아온 점 등을 들어 불법 판매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 중에 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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