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 자금 돌려 받지 못하고<br>배팅금마저 날리자 보복폭행
검찰이 프로야구 승부조작을 시도한 조직폭력배와 관련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지청장 서봉규)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A씨(35)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B씨(31) 등 6명을 불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포항지역 조폭인 B씨는 지난 2014년 4월께 대구지역 조폭인 A씨에게 프로야구 승부를 조작하고 도박을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B씨는 이어 같은 조직의 C씨(36)가 프로야구 선수들과 친분이 있다는 점을 알고, C씨에게 D구단 선수 2명을 상대로 승부조작 작업을 요청했다. A씨에게 선수 매수자금 3천만 원을 전달받은 B씨는 A씨의 후배 2명과 함께 2014년 5월 광주의 한 술집에서 C씨, 광주지역 조폭 E씨(36)에게 각각 전달했다.
C씨와 E씨는 선수들과 접촉해 고의적으로 패배할 것을 제안했으나 이에 실패하자 A씨에게 3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사용했다.
A씨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통해 해당 경기에 1억 원을 배팅했으나 선수들이 동참하지 않은데다가 D구단이 오히려 승리하며 승부조작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에 격분한 A씨는 또다른 후배 2명과 함께 B씨를 야산으로 끌고가 골프채, 야구방망이 등으로 온몸을 구타해 아래턱과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의 보복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사건 발생 당시에는 이같은 사실이 밖으로 알려지지 않아 사건이 무마되는 듯했으나 3년 여가 지난 최근 폭행피해자 B씨로부터 폭행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검찰이 수사를 통해 이들의 승부조작 시도 혐의를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프로스포츠의 근간을 훼손하는 승부조작에 엄정 대처하고, 범죄의 동기인 불법 스포츠 도박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