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5일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판결했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오전 9시30분께 아버지와 함께 살던 집에서 갈등을 빚어오다 “집을 나가라”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흉기로 부친의 목 부위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재판부는 “오랜 세월 피고인을 돌보아 오던 피해자가 한순간에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에게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남긴 점 등을 고려할 때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사건 발생 직후 자수한 점, 피해자와 갈등을 빚어오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