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또 5년간 신상정보 공개, 2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도 명령했고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명령은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7일 실무 실습을 나온 B양을 포함해 병원 여직원 3명과 함께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B양이 만취하자 여직원 한 명과 함께 부축해 인근 호텔에 투숙시켰다. 함께 간 여직원이 귀가하고 나서 A씨는 미리 문을 살짝 열어 둔 방으로 돌아가 항거불능 상태인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