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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실습 여학생 성폭행 40대 의사 집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7-10-19 21:00 게재일 2017-10-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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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실습 나온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의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또 5년간 신상정보 공개, 2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도 명령했고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명령은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7일 실무 실습을 나온 B양을 포함해 병원 여직원 3명과 함께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B양이 만취하자 여직원 한 명과 함께 부축해 인근 호텔에 투숙시켰다. 함께 간 여직원이 귀가하고 나서 A씨는 미리 문을 살짝 열어 둔 방으로 돌아가 항거불능 상태인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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