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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이번 정기국회 내 김영란법 개정”

김진호기자
등록일 2017-10-19 21:00 게재일 2017-10-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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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18일 김영란법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번 정기국회 내 관련 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TF는 이날 국회에서 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부처 관계자와 농축수산·화훼·외식업계 등 김영란법으로 인한 피해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피해 상황을 듣고 대책마련을 논의했다.

TF 팀장인 이완영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청탁금지법을 개정하고 농어촌 및 서민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여당은 현재 정무위에 계류 중인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청탁금지법 영향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법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무위에는 농축어업계 피해 보완을 위한 관련 개정안이 6건 계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자유한국당 김영란법대책TF 및 전국 농축수산·화훼·외식업계 관계자들은 공동 명의로 “농축수산업계와 영세상인들의 고통, 이제는 끝나야합니다. 반드시 연내 청탁금지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란 요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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