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19일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한 대면 보이스피싱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사기)로 총책 A씨(29) 등 7명을 구속하고, 이에 가담한 B씨(22)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검사 등을 사칭해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으니 그 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면 안전하다`라고 속인 뒤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가로채는 수법으로 모두 50명으로부터 19억 93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가짜 검찰청 스마트폰 앱을 제작해 범행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뒤 피해자들이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자신이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내용이 나오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