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책 등 3명 구속<br> 통장양도자 36명도 입건
경북지방경찰청은 19일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개인 명의 대포통장을 모집해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유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총책 A씨(26) 등 3명을 구속했다. 또 대포통장을 만들어 건넨 혐의로 B씨(22) 등 통장 양도자 36명을 입건하고, 달아난 모집책 C씨(27)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포항에서 주로 20대의 무직자나 취업준비생을 상대로 대포통장 110여개를 모집해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에 빌려주고 수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1~3개월 단위로 통장 1개당 90만원~150만원을 받고 임대를 해주고, 그 대가로 2년여에 걸쳐 모두 5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대포통장 양도자 중 D씨(31) 등 8명은 대포통장 판매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자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해 통장을 재발급 받거나 해지한 뒤 통장에 남아 있는 잔액(도박자금)을 모두 찾아가는 수법으로 10차례에 걸쳐 5천500만원을 빼돌렸다. 포항지역 조직폭력배 E씨(36)는 도박 사이트 운영자의 사주를 받고 모집책을 찾아가 통장 양도자들의 `먹튀`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협박·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대포통장 유통뿐만 아니라 이들 대포통장을 사용한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 등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의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