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는 29일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 허위 판매 글을 올려 현금 1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군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는 고가의 최신 스마트폰과 게임기를 시중가의 반값으로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글을 올려 50여 명에게 돈을 송금받은 뒤 물품을 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유흥비와 생활비로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범행에 사용한 통장계좌는 동네 선·후배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산/심한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