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백화점 등을 찾아 고의로 바닥의 이물질을 밟아 넘어진 뒤 보상비 등을 타낸 혐의(공갈)로 A씨(28)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29일 오전 11시께 대구 수성구 소재의 한 마트에서 “화장실 바닥에 흘러 있는 세제를 밟아 넘어져 안경이 파손됐는데 수리비를 변상하지 않으면 본사에 항의해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해, 33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포항 벼 재배 면적 80% 피해···농식품부, 벼 깨씨무늬병 등에 재난지원금 436억
포항의 정체성과 풍경, 그 기억의 사잇길을 걷다
문장작가회, 정기총회 및 ‘문장작가 15호’ 출판기념식
대경하모니카 아카데미클럽, 가족사랑 음악회
대경시민언론위원회, 정기총회 개최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사례로 본 신문윤리 가이드북’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