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31일 풍산개 주인 A씨가 푸들 주인 미국인 B씨와 합의함에 따라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풍산개가 당시 목줄을 착용하고 있어서 과태료 처분 대상도 아니고 가해 견주 또한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A씨가 기르던 풍산개는 지난 1일 오전 7시 40분께 대구시 수성구 대구지검 앞 횡단보도에서 B씨와 함께 산책 중이던 푸들을 뒤에서 공격해 죽게 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포항 벼 재배 면적 80% 피해···농식품부, 벼 깨씨무늬병 등에 재난지원금 436억
포항의 정체성과 풍경, 그 기억의 사잇길을 걷다
문장작가회, 정기총회 및 ‘문장작가 15호’ 출판기념식
대경하모니카 아카데미클럽, 가족사랑 음악회
대경시민언론위원회, 정기총회 개최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사례로 본 신문윤리 가이드북’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