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인터넷에 도로연수 사이트를 개설한 뒤 전국에서 강사를 모집해 도로연수를 신청한 교육생으로부터 거액을 받고 무등록 운전 교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도색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는 강사 차량으로 도로연수를 실시해 지난 2015년 6월부터 약 2년간 교육생 5천800여명에게 15억여원의 연수비를 받고 수수료 명목으로 4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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