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단독 황순현 판사는 경북 영천에서 자동차 부품 공장을 운영하는 A씨(53)에 대해 베트남과 태국, 필리핀 등지에서 온 불법 체류자 26명을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회사 법인에게도 같은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6월5일부터 지난 7월 초순까지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되지 않은 불법 체류자인 베트남 국적의 N씨 등 26명을 고용해 자동차부품제조 공정에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순현 판사는 “A씨가 고용한 불법체류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않지만 같은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회사를 폐업 절차는 진행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